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방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2차 피해"란 제9조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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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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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