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 제11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방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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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되, 내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 노조의 관련국장,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을 포함하여,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심의위원회의 개최 등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⑥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은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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