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 제4조 (기관장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방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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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석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2차 피해 포함)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절차의 마련(2차 피해 포함)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6.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예방 홍보7.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예방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석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2차 피해 포함)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절차의 마련(2차 피해 포함)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6.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예방 홍보7.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예방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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