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