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8조 (소관부서의 장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소관 소송사무에 있어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