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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조문 원문
    ① 제3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금품수수ㆍ부당한 알선ㆍ청탁2. 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4. 미공개 정보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판결선고 후 처리조문 원문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제기, 포기) 의견서2. 별지 제2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3. 판결문 사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소송비용확정 재판 등조문 원문
    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최종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에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소장의 접수 등조문 원문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국가소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5급 이상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소장 사본을 첨부
  • 제17조 · 집행정지 신청서의 접수조문 원문
    5조에 따라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등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소장의 접수 등조문 원문
    자는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소장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소송총괄관 및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장 접수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④ 소송수행자는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
  • 제13조 · 판결확정에 따른 종결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1. 판결문 사본2.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판결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