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조문 원문
① 제3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금품수수ㆍ부당한 알선ㆍ청탁2. 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4. 미공개 정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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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금품수수ㆍ부당한 알선ㆍ청탁2. 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4. 미공개 정보이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제기, 포기) 의견서2. 별지 제2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3. 판결문 사본
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최종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에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국가소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5급 이상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소장 사본을 첨부
5조에 따라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등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는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소장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소송총괄관 및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장 접수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④ 소송수행자는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
소송수행자는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1. 판결문 사본2.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판결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