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2조 (판결선고 후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을 법무부장관, 소송총괄관 및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 항소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제기, 포기) 의견서2. 별지 제2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3. 판결문 사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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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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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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