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0조 (소송비용의 회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 지출부서에 소송비용 지급 청구서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송비용액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수입징수부서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소송비용의 납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2. 상대방이 법률적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소송수행자가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4.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5.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되었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려운 경우6. 일부 승소 등 사유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7.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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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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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