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3조 (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소송 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장의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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