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1조 (제소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본안소송 및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제기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소장 안2. 증거서류사본
②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5급 이상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 지정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등은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정서와 위임장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관할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송달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1. 소장2. 첨부서류가. 소송수행자지정서나. 증거서류사본다. 피고가 법인 또는 회사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법인등기부등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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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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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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