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제7조 (규제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ㆍ예규ㆍ고시ㆍ규칙(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는 훈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신설ㆍ강화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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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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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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