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제10조 (발령 후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ㆍ예규ㆍ고시ㆍ규칙(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법무담당관은 발령된 훈령 등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가 제4조제1항제4호의 사유를 제시하여 게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4조의3제제2항 단서에 따라 법제처에 해당 훈령 등의 제명과 비공개사유를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
행정법무담당관은 훈령 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라 발령한 날 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훈령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법무담당관은 훈령 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4조의3조제2항에 따라 발령한 날 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훈령 등을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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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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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