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제10조 (발령 후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ㆍ예규ㆍ고시ㆍ규칙(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법무담당관은 발령된 훈령 등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가 제4조제1항제4호의 사유를 제시하여 게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4조의3제제2항 단서에 따라 법제처에 해당 훈령 등의 제명과 비공개사유를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행정법무담당관은 훈령 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라 발령한 날 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훈령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행정법무담당관은 훈령 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4조의3조제2항에 따라 발령한 날 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훈령 등을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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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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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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