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제8조 (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ㆍ예규ㆍ고시ㆍ규칙(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시ㆍ규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하여 발령하며, 훈령ㆍ예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또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어 문서를 시행하여 발령한다.
행정법무담당관은 소관부서가 훈령 등의 안에 대하여 발령을 요구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령한다.1. 훈령ㆍ예규ㆍ규칙 : 누년 일년번호2. 고시 : 연도표시 일련번호
제2항의 훈령 등의 발령일은 그 훈령 등의 문서를 시행하는 날로 한다. 다만, 훈령 등을 관보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관보가 발행되는 날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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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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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