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제5조 (행정예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ㆍ예규ㆍ고시ㆍ규칙(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는 훈령 등을 입안하는 경우 훈령 등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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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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