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ㆍ예규ㆍ고시ㆍ규칙(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 등의 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단순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고시나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적용될 것이 예정되지 아니한 일회성 지시 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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