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제6조 (부패영향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ㆍ예규ㆍ고시ㆍ규칙(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훈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별지 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정 또는 전부개정의 경우는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를 요청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지침의 기준에 따라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관은 훈령 등 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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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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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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