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제4조 (훈령 등의 입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ㆍ예규ㆍ고시ㆍ규칙(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훈령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입안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의 이유 및 주요내용2. 제정안ㆍ개정안 또는 폐지안3. 신구조문대비표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훈령 등의 전문4. 홈페이지에 훈령 등을 게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5. 기타 참고사항
②소관부서는 훈령 등을 제정하는 경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소관부서는 훈령 등을 입안하는 경우 관련된 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소관부서는 훈령 등의 안을 마련한 경우 제4조제1항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를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행정법무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 소관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1. 형식적 심사 : 체계ㆍ자구 및 용어의 적합성과 정비의 필요성 등2. 실질적 심사 : 내용의 적정성, 상위법령 및 다른 법령ㆍ훈령 등과의 모순 여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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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훈령 등의 입안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행정예고제6조 · 부패영향평가제7조 · 규제심사제8조 · 발령제9조 · 발령원안 보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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