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제4조 (훈령 등의 입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ㆍ예규ㆍ고시ㆍ규칙(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는 훈령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입안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의 이유 및 주요내용2. 제정안ㆍ개정안 또는 폐지안3. 신구조문대비표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훈령 등의 전문4. 홈페이지에 훈령 등을 게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5. 기타 참고사항
소관부서는 훈령 등을 제정하는 경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소관부서는 훈령 등을 입안하는 경우 관련된 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소관부서는 훈령 등의 안을 마련한 경우 제4조제1항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를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행정법무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 소관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1. 형식적 심사 : 체계ㆍ자구 및 용어의 적합성과 정비의 필요성 등2. 실질적 심사 : 내용의 적정성, 상위법령 및 다른 법령ㆍ훈령 등과의 모순 여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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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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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