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제9조 (발령원안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ㆍ예규ㆍ고시ㆍ규칙(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 등을 발령하였을 때에는 발령원안은 소관부서가 관리하며,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존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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