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6조 (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16조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20호 서식의 위반행위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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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신고의 처리제12조 · 조사등 결과의 통보제13조 · 조사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14조 · 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등제15조 · 반환ㆍ인도 비용의 청구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6조 · 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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