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체감사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3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사담당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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