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체감사기준 제13조 (일상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3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사담당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부서의 장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하기 위하여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이하 ‘사전컨설팅 감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상감사에 따라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3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사담당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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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체감사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체감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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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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