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체감사기준 제9조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3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사담당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제7조에 따른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제7조제1호,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을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사담당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3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사담당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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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체감사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체감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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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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