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체감사기준 제9조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3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사담당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제7조에 따른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제7조제1호,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을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담당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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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체감사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체감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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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