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체감사기준 제3조 (감사대상기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3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사담당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한다.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 인가를 받은 기관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4. 다른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감독권을 위탁받은 기관 등
②삭제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당 감독부서가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2. 제1호에 규정된 기관이 그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3. 「민법」 또는 「상법」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 등의 회계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한 사항에 관한 회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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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3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사담당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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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체감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체감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체감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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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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