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체감사기준 제22조 (감사활동 개선대책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3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사담당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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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자체감사제도의 운영과 감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감사활동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자체감사제도의 운영과 감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감사활동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사활동 개선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수사ㆍ감사 등에서 동종의 비위가 수차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행위가 드러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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