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체감사기준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총 28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체감사기준 · 훈령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3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사담당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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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료 제출 요구제11조 실지감사 실시제12조 실지감사의 종결제13조 일상감사제14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제15조 확인서의 징구 등제16조 감사결과의 도출제16의2조 자체감사의 자문 등제17조 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제18조 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제19조 감사결과의 통보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감사결과의 공개제21조 감사결과의 이행 및 확인제22조 감사활동 개선대책 수립제23조 중복감사의 금지제24조 감사정보시스템 입력 등제25조 자체감사활동의 심사 지원제26조 감사담당자의 전문역량 강화 등제27조 자체감사활동 평가제3조 감사대상기관 등제4조 자체감사의 종류제5조 연간감사계획의 수립제6조 감사의 사전준비제7조 세부감사계획의 수립제8조 감사단의 편성 등제9조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