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체감사기준 제16의2조 (자체감사의 자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3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사담당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감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감사자문위원회 위원은 감사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감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감사자문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자체감사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1.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 및 자체감사활동의 평가에 관한 사항2. 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3.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주요사항
⑥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반기에 1회 이상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3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사담당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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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체감사기준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체감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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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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