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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