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후원명칭 사용 신청의 접수조문 원문
    문서를 포함)한 때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해당하는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접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3조에 해당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기록의 유지 및 관리조문 원문
    ①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서류를 보관ㆍ관리하며 승인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는 제1항에 의해 통보받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사항을 취합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