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4조 (후원명칭 사용 신청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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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에 해당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전자문서를 포함)한 때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해당하는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접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해당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전자문서를 포함)한 때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해당하는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접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제3조에 해당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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