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행사는(이하 "행사"라 한다)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행사2.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해당부처(지방자치단체)의 지원요청이 있는 행사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허가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등록된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4. 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행사는(이하 "행사"라 한다)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행사2.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해당부처(지방자치단체)의 지원요청이 있는 행사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허가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등록된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4. 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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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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