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8조 (기록의 유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서류를 보관ㆍ관리하며 승인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는 제1항에 의해 통보받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사항을 취합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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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대상제4조 · 후원명칭 사용 신청의 접수제5조 · 검토 및 승인제6조 · 승인취소 등제7조 · 결과보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기록의 유지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