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7조 (결과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을 승인한 소관부서장은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결과 보고를 받아야 한다.1. 행사의 실시 일자 및 장소2. 참여인원3. 후원명칭의 사용내용4. 행사 진행사항5. 기타 행사에 따른 특기사항
②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사전에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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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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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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