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의료법」제47조 및「의료법 시행규칙」제43조부터 제46조에 의거하여 국립나주병원의 의료관련감염 관리 및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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