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4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의료법」제47조 및「의료법 시행규칙」제43조부터 제46조에 의거하여 국립나주병원의 의료관련감염 관리 및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

1.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감염관리에 관한 예방ㆍ교육ㆍ홍보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위원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의 결정으로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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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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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