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의료법」제47조 및「의료법 시행규칙」제43조부터 제46조에 의거하여 국립나주병원의 의료관련감염 관리 및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속 부서장(급)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1.27.> <개정 2026.3.16.>
②당연직 위원은 의료부장ㆍ기획운영과장ㆍ내과장ㆍ간호과장ㆍ약제과장ㆍ의료품질(감염)관리실장이 된다. <개정 2023.1.27.>
③위촉 위원은 외부 전문가로, 위원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6.3.16.>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의료부 내 직제순에 의거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6.3.16.>
⑤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제6조에 따른 감염전담자가 된다. <개정 2023.1.27.> <신설 2026.3.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의료법」제47조 및「의료법 시행규칙」제43조부터 제46조에 의거하여 국립나주병원의 의료관련감염 관리 및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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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의료법」제47조 및「의료법 시행규칙」제43조부터 제46조에 의거하여 국립나주병원의 의료관련감염 관리 및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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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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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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