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의료법」제47조 및「의료법 시행규칙」제43조부터 제46조에 의거하여 국립나주병원의 의료관련감염 관리 및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27.>1.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3. 감염병환자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4.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5. 의료관련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의료관련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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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