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 (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의료법」제47조 및「의료법 시행규칙」제43조부터 제46조에 의거하여 국립나주병원의 의료관련감염 관리 및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관련감염관리를 위해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감염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감시 및 보고2. 의료관련감염관리 실적 분석 및 평가3.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4.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감염관리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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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