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 (전담인력 선임 및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의료법」제47조 및「의료법 시행규칙」제43조부터 제46조에 의거하여 국립나주병원의 의료관련감염 관리 및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의료법」제47조에 의거하여 직원 중 1인을 의료관련감염 전담인력(이하 "감염전담자"라 한다.)으로 지정ㆍ공지하고, 감염전담자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개정 2026.3.16.>
②감염전담자는 제5조제2항의 감염관리실 업무를 수행한다.[본조신설 20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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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