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 (전담인력 선임 및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의료법」제47조 및「의료법 시행규칙」제43조부터 제46조에 의거하여 국립나주병원의 의료관련감염 관리 및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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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의료법」제47조에 의거하여 직원 중 1인을 의료관련감염 전담인력(이하 "감염전담자"라 한다.)으로 지정ㆍ공지하고, 감염전담자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의료법」제47조에 의거하여 직원 중 1인을 의료관련감염 전담인력(이하 "감염전담자"라 한다.)으로 지정ㆍ공지하고, 감염전담자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개정 2026.3.16.>
②감염전담자는 제5조제2항의 감염관리실 업무를 수행한다.[본조신설 20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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