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학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간해양학위원회와 그 밖의 해양과학기구 및 프로그램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통해 한국 해양과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한국해양학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해양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그 목적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1. 정부간해양학위원회(이하 "IOC"라고 한다)와 그 밖의 해양과학기구 및 프로그램, 특히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이하 "PICES"라고 한다)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2. 제1호와 관련된 국내 협의ㆍ조정, 의제 검토, 정부대표단 추천, 관련 자료 정보 관리3. 정부의 해양학 관련 정책 수립과 이행에 대한 건의 및 자문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수행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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