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학위원회 규정 제8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간해양학위원회와 그 밖의 해양과학기구 및 프로그램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통해 한국 해양과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한국해양학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하며, 활동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필요시 사무 간사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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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양학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한국해양학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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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