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학위원회 규정 제7조 (사무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간해양학위원회와 그 밖의 해양과학기구 및 프로그램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통해 한국 해양과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한국해양학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운영한다.1. IOC와 PICES 문서처리지원2. 위원회 총회 개최준비 및 결과보고3. IOC와 PICES 회의 참가 준비 및 결과보고4. 해양과학기술 국제기구 및 프로그램 정보수집5. 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6.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련업무 처리7. 연차운영보고서 발간
사무국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위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사무국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안에 두고 업무처리를 위하여 전담직원 1인 이상을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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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양학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한국해양학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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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