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한국해양학위원회 규정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3-17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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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학위원회 규정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3-17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부간해양학위원회와 그 밖의 해양과학기구 및 프로그램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통해 한국 해양과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한국해양학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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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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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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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