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학위원회 규정 제6조 (회의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간해양학위원회와 그 밖의 해양과학기구 및 프로그램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통해 한국 해양과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한국해양학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연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갖추어 놓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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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양학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한국해양학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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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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