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학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간해양학위원회와 그 밖의 해양과학기구 및 프로그램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통해 한국 해양과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한국해양학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외교부 녹색환경외교과장, 기상청 해양기상기후과장,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장,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장, 한국해양학회장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해양과학국제협력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장 또는 본부장 및 사무국 소재 기관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해양과학 전문가 중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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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양학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한국해양학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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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