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학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간해양학위원회와 그 밖의 해양과학기구 및 프로그램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통해 한국 해양과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한국해양학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외교부 녹색환경외교과장, 기상청 해양기상기후과장,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장,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장, 한국해양학회장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해양과학국제협력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장 또는 본부장 및 사무국 소재 기관장으로 한다.
④위촉직 위원은 해양과학 전문가 중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양학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한국해양학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해양학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