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학위원회 규정 제9조 (여비 및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간해양학위원회와 그 밖의 해양과학기구 및 프로그램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통해 한국 해양과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한국해양학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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