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 제3조 (입주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대전광역시에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산청에 근무하는 직원(근무지원자, 수습, 견습 등 파견 근무자를 포함한다)2. 인사발령에 따라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는 직원3. 관사소재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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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국가유산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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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