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 제11조 (적용제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대전광역시에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장 이상 간부는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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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국가유산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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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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