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 제5조 (입주자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대전광역시에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입주자 선정은 관사입주 신청자의 직급, 근무년수, 입주대기기간 별로 평가한 점수의 합계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계곤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신청 공무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입주자로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별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1. 직급이 낮은 공무원2. 근무년수가 적은 공무원3. 입주대기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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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국가유산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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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