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 제8조 (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대전광역시에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2. 관사소재지 이외의 근무지로 전출한 경우3. 장기교육 등으로 6개월 이상 공석이 되는 경우4. 제7조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5. 관사소재지에 주택을 구입 및 임대한 경우
퇴거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제세공과금을 완납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퇴거자 발생시 퇴거자 입회하에 관사시설 및 비품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퇴거자에게 변상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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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국가유산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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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