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 제7조 (입주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대전광역시에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입주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사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금지2. 시설 및 물품의 훼손ㆍ분실 금지3.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부담 및 납부4. 기타 선량한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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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국가유산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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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